권익위, 북인천세무서 시정권고
북인천세무서가 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세금을 계좌 주인에게 요구했다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사업할 경우 무조건 계좌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북인천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계좌를 새로 만들어 빌려줬다. B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며 2012년부터 2년간 해당 계좌를 이용했고, 계좌에는 총 5억6000여만원의 입금내역과 판매대금의 출금내역이 기록돼 있었다.

북인천세무서는 판매대금이 A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근거로 직권으로 A씨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1억 2400만원을 그에게 부과했다.

A씨는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것을 확인한 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A씨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데도 계좌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북인천세무서에 A씨에게 부과된 세금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계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차명거래금지법) 위반 시 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