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가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에 대해 메르스 감염확산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시민고발단에 참여한 201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협의회는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 제공은 커녕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재광 시장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뒤 감염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당국, 평택시는 '메르스 전염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면서 고발 이유를 덧붙였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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