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욱 제2경찰관 기동대 경위

운전을 하다보면 참 별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한밤중 라이트가 꺼진채 운전하는 사람,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무시한채 운전하는 운전자를 자주 보곤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의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정차한채 이동하지 않아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뻔 한 운전자가 형사 입건되는 등 '보복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나라 한해 보복운전사고는 평균 1600건으로 사망자 또한 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처벌하지 못한 숫자 까지 합산하면 이보다 더욱 많은 것이다.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 도로위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에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제1호(흉기등협박,폭행,상해,손괴등)로 처벌된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난폭운전 과 보복운전의 차이인데 단순히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특정 우전자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이며 고의로 특정한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방해하거나 도로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고의로 급정거 하는 행위 등을 보복운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우리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대응하고 있다.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의 지정하고 '스마트 국민제보'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한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도로위의 무법자가 되는 보복운전은 자신뿐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위협할수 있는 강력한 흉기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타인의 배려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허재욱 제2경찰관 기동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