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 본격화…내달 13일까지 '기준'·10월13일까지 '안' 제출
연수구·부평·서구강화갑 의석수 증가 불가피…지역 정가, 경계 조정 등 의견 표출 신중 반응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인천지역 국회의원 수 조정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 구체적 지역 목소리가 응집되진 않고 있지만, 300만 인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현행 12명이 아닌 15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해 제출해 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지난 16일 획정위원 9명이 위촉장을 받아 공식 출범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기준을 논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을 2대 1(13만894명: 27만966명)로 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2개 중 부평 갑(27만8261명), 부평 을(27만8625명), 남동 갑(30만9702명), 연수(30만6163명), 서구·강화갑(34만6035명)등 5곳이 대상이 된다.

남동 갑·을은 지역구 경계 조정을 통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수구를 비롯해 부평과 서구·강화는 헌재 결정으로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는 경계 조정 등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최대한 의견 표출에 신중한 반응이다.

지역 정치인 A씨는 "아직 인천 정가에서는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늘어나는 것에 앞서 선거구 경계 조정 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