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1차 혁신안 의결

새정치민주연합이 1차 혁신안을 의결, 오는 10월28일 열릴 재보궐선거에서 인천지역 지방의원 판세에 격량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의결했다. 혁신안은 ▲사무총장제 폐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이다.

 금품 수수와 선거법 위반이 분리되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자당 출신 서구 2 선거구와 부평구 5 선거구에 대해서는 후보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같은 당 출신이 당선 무효된 남구 다 선거구 지역도 후보가 나온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평 5 선거구 시의원과 남구 다 선거구 구의원 선거는 새정치연합 공천후보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날 혁신위 내용에는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에 대한 재보선 무공천 실시 여부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의 공식적 입장이 나와야겠지만 이번 혁신위 안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자에 대한 무공천 여부는 없다"며 "인천지역 재보궐선거 후보를 모두 낼 수 있게 돼 지금부터라도 활발한 선거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현재 시의원의 경우 부평 5 선거구 1명, 서구 2 선거구 2명, 구의원은 남구 다 선거구 2명, 부평 나 선거구 2명이 예비후보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