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부진으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면서 일부 단체가 공무원들의 봉급조차 주지못할 처지로 파산하는 위기로까지 몰려 있다니 우려가 크다. 이로인해 인천시등 자치단체들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초긴축재정운영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나 날이갈수록 재정 적자폭이 커져 자치단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서울 강원 충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22일 자주재정권 확대와 균형있는 재정조정을 위한 지방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이날 건의에서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고 각종 중과세제도 폐지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것을 바랐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자면 재정자립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살림을 꾸려갈 필수가결의 기본적인 재정자립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단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휴 세수결함으로 빚더미에 올라않아 아자물기에 급급 재정자립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세제(稅制)가 중앙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체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수도권협의회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분을 지방행정수요 유발과 지방공공재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를 재원으로 한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달라고 한 주문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또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떼어내 지방주행세로 전환해주는 한편 기존의 지방세원인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에 포함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제를 완화하는 문제 등을 건의했다.

따라서 정보는 수도권협의회가 국가와 지방간 세원조정을 위한 지방세제개편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이나 제도가 자치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