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정 유력 … 세금감면 혜택
인천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해양 정책인 '해양경제특구' 선정에 임박했다. 해양 산업이 집결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개발되면 입주 기업에 지방세와 임대료 감면 등의 특혜가 주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내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해양경제특별구역 명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바꿔 인천 내항을 비롯해 부산 북항과 광양항을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나타냈다.

이날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신규 항만시설(부두) 건설에 따라 유휴화 된 기존 항만시설을 기업 생산활동에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산업 경쟁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장한 인천 신항에 따라 유휴화 된 인천 내항을 염두한 해수부 결정으로 판단된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도 "인천 등을 대상으로 유휴부지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내항 등 유휴항만시설이 있는 곳에 대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산업단지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세 감면과 기반시설지원, 임대료 감면 등이 구상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년에 하위법령안을 마련한다. 특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내년 해수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해수부는 입주 가능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였고, 조선·해양플랜트, 수산가공·수출, 요트·보트제조, 풍력 등 에너지 기업 137개 중 34개 기업이 투자 입장을 전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해양경제특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이 유사하고 중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해왔다.

시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제정에 맞춰 해양산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남항·백령도·대청도·소청도, 해양플랜트는 '영흥도·거첨도', 해양과학기술(R&D)는 '극지연구소', 해양바이오는 '송도'가 선정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