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재해는 소중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될 문제다. 더욱이 재해 규모가 크든 작든간에 반드시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행정조치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고의로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경기지역 사업장 가운데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경인지방노동청에 적발된 사업장이 26개사로 적발건수는 6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4개사업장은 「산재은폐신고센터」에 신고돼 은폐사실이 드러났고 22개사업장은 산재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모 사업장의 경우는 25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는데도 이를 숨기려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더욱이 재해사실을 숨기려던 사업장 대부분이 공기업이거나 대기업이라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기업주 입장에서 산재를 당해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족에게 적정보상을 하고 다친 근로자에게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재해를 우연적 원인으로 돌린다거나 직접 관련된 사람을 가려내 문책을한다고 사후처리를 다했다고 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보다 근원적인데서 찾아내고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이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불비하고 작업환경이 나빠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재해예방을 위한 기업주의 노력이 불성실하고 산업안전 시설 투자에 인색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산업재해는 인적손실은 물론 나라경제에 미치는 손실도 크기 마련이다. 산재가 발생하면 으레 제도가 잘못되고 처벌이 가벼워 인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산재발생률이 놓은 사업장은 인명존중의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산재발생을 은폐하려는 행위는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