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0~26일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 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음식점·도시공원·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시·군·구 조례가 정한 금연구역 6만1436곳이다. 시는 단속인력 87명을 동원, 25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금연구역 미지정의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로 170만원을 1차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 922건을 적발해 98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