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다뤘다.
총 13건의 조례안 중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등 8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 메르스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상정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감면대상자 별로 세목별 감면내역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세목별 감면내역 중 자동차세 소유분의 내용이 수정됐다.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1조2006억원 보다 1398억원이 증가한 1조3404억원으로 최종확정됐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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