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건의 수용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앞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일부 건의사항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허용키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임에도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자역사 점용허가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키로 했다.

현재 철도청(현 코레일)이 일부 출자한 시행법인(SPC)이 철도역 상부에 상업시설 등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다. 동인천역, (산본역 등 16개 민자역사가 운영중이며 최초 건설된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는 2017년 12월말 점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해 '점용허가기간 만료이후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