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명 기자
▲ 임대명 기자

최근 평택시 건축과는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지적이 계속되며 총체적 운영능력 부재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건축과가 오명을 벗기위해서는 첫째, 행정적 실수로 인해 인·허가가 나가지 않게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양신고없이 분양을 했던 분양업자들의 행정적 처벌이 우선돼야 하며 현재 불법 분양 중인 상가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적용을 통해 이로인한 분양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셋째, 세대제한이 있는 단독주택 부지에서의 사용승인 후 세대수 쪼개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 관계부서는 사용승인 전 쪼개기를 막을 길이 없고 사용승인 후 지도단속 등을 통해 정비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행정적 처벌이 주어질 경우 불법을 저지른 건축주나 분양자가 처벌을 받는것이 아니라 단속 당시 매수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초에 불법을 행한 이들에게 처벌이 주어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넷째, 업무대행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사제도를 재정비해야만 한다. 건축설계자와 감리자, 검사원의 역할이 다르지만 상황이 바뀔때마다 그 역할도 바뀌는 구조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리하기가 어려운실정이다.

실제로 시 관련부서와 건축설계사들의 얘길 종합해 보면 32명의 검사원 중 불과 3명의 검사원만이 시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한 취지에 맞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못한 이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처럼 성실한 임무 수행을 하는 검사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등 시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건축과가 이같은 일들을 헤쳐나가려다보면 주변의 많은 걸림돌들과 구습으로부터 내려오는 옹벽들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는 부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

본 기자도 6월29일자 8면, 6월30일자 8면, 7월2일자 8면, 7월3일자 8면의 기사를 통해 법을 지키는 시민들에게는 격려도 많이 받았지만,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온갖 욕설과 협박 등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46만 평택시민 중 한사람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평택시가 꿈꾸는 100만 평택시를 조속히 이뤄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선봉에 서 있다 자부하며 그정도 고통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불과 얼마전까지도 곳곳에 택지지구가 형성되는 가운데 과거 구습을 통한 편법들로 도시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지금 '희망'이라는 단어로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실제로 본보 기사를 통해 부동산업계와 분양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로가 블로그를 통해 현재 잘못돼 시정돼야 할 부분들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또한 시의 움직과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불법을 저질렀거나 저지르는 자는 몸을 한컷 웅크리며 설자리를 일어가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메시지다. 시 관련부서는 이 같은 희망을 평택시민에게 심어주기 위해 앞서 말한 네가지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오명을 벗어버리고 명예를 회복해 주길 기대해 본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