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8일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도의회 농정위 김현삼(새정치·안산7)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농업활성화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도시농업 육성·지원계획, 도시농업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방안, 도시농업 연구·기술개발과 보급방안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도 신설해, 올바른 도시농업인 육성과 무분별한 주변환경 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8∼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