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천·서울 '연장 합의'…기간 내 대체부지 조성 숙제
4자협의체 "인천시장 요구 선제적 조치 세부사항 이행"
▲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가 2025년까지 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28일 103만㎡규모의 인천 서구 매립장 3-1공구 예정부지의 모습. 3-1공구는 현재 매립방식으로 6년, 직매립방식으로 7년간 쓰레기를 묻을수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내년 말까지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경기·인천·서울이 합의했다. 대신 수도권 3개 시·도는 이 기간 안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4자협의체는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말로 예정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매립지 3-1공구 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제2매립장 사용 종료까지 남은 부분을 감안하면 연장 기간은 9~10년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새로운 매립지를 찾을 예정이다.

만약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고 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매립지 사용 기간은 9~10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신 4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요구했던 선제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의 면허권을 우선 이양할 예정이다. 매립지 1685만3684㎡ 중 제3·4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실증화단지를 뺀 나머지 토지 910만1518㎡가 인천시로 넘어간다. 매립지를 관리하는 매립지공사의 관할권도 인천시로 모두 이관될 예정이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50%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인천시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활용한다. 예상 금액은 매년 500억원 이상이다.

이 밖에도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 확충에 4자협의체가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매립지 정책은 대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갔고,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일정한 기간 매립지 사용을 보장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숙제를 남겨뒀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경기도는 앞으로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