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업체 하이트진로㈜가 경쟁 업체인 롯데주류의 소주 제품 '처음처럼'을 비방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의 소주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이슬' 등을 생산하는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처음처럼 독', '불법 제조' 등의 표현이 적힌 현수막과 전단지를 배포했다.

또한 이러한 광고 행위를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 해당 제품에는 인체 유해성과 제조 과정상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