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기간 연장 요청… "연수구 "재정난 … 말 안돼"
추가 감면은 특혜" 지적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에 조례를 바꿔 세금 감면기간을 늘려 달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의 세금 감면으로도 모자라 5년 더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동조해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는 최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구는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재산세액을 10년간 감면하고, 이후 3년간 세액의 50%를 깎아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동안 NSIC는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었다. 지난해 10년간의 전액 감면기간이 종료됐고, 올해부터 재산세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연수구 주민들이 꼬박꼬박 재산세를 납부할 동안, NSIC와 같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구가 시, 인천경제청, NSIC의 요구대로 세금을 감면할 경우 심각한 세수 부족현상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기간을 5년 연장하면 무려 352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연수구에서 감면받은 재산세는 111억원에 달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미 10년간 세금을 깎아 줬지 않느냐. 재정이 어려운데 대책 없이 세금만 감면해 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의 입장도 문제다. 최근 지방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기업의 요청을 여과 없이 구에 전달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감면 기간이 만료됐다면 끝나는 거다. 추가적인 감면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며 "재산세 내는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외투기업이 아니라 할아버지 기업이라도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NSIC 관계자는 "외투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15년이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요청했다"라며 "재산세 감면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