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호텔' 건립…피해업체 "형사 고발"

인천 중소업체의 시행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의혹(인천일보 4월16일자 19면)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 대표 호텔 기업의 대규모 호텔 건립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소 업체는 구제 받을 길이 없어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됐다.

19일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토요코인 비지니스 호텔 부평역점의 사업자인 토요코인코리아㈜가 요청한 부평구 부평동 534-29 외 4필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토요코인코리아㈜는 부평역 인근에 신규 호텔을 지으려는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착공, 준공을 거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만 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 사업의 최초 시행자인 인천의 중소업체 씨앤아이뮤는 일본계 기업과 그 계열사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지연해 시행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9월 씨앤아이뮤와 토요코인 측은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했고, 토요코인 측은 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토요코인 측은 협약에 따라 최초 대출 실행일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6개월 이내 인허가 업무를 완료해야 하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돼 씨앤아이뮤는 시행권을 잃게 됐다는 입장이다.

부평구청은 사업계획 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씨앤아이뮤와 토요코인 측이 분쟁 사항을 합의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토요코인 측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업 계획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씨앤아이뮤 측은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토요코인 측은 자신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최근 해방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씨앤아이뮤는 19억원에 달하는 손해원금을 법을 통해 다퉈서 찾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씨앤아이뮤 관계자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일본기업이 한국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현실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현장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요코인디벨로먼트 관계자는 "씨앤아이뮤가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