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설에 법무부가 완강히 부인했다.
법무부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한국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도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회복은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며 "그렇게 할 이유도,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990년대를 뜨겁게 달궜던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은 19일 밤 10시 30분 아프리카TV (http://afreeca.com/shinpro)를 통해 생중계로 13년만에 심경고백 인터뷰를 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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