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 반론 보도문

본보는 지난 4월27일자 '과도한 친절 전보조치, 경찰 민원응대 이중 잣대' 제목으로 "과도한 호의로 민원인을 응대하였던 해당 경찰관이 윗선의 이중 잣대로 인사조치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남부경찰서는 해당경찰관은 실제로 민원인에게 과도한 호의나 필요 이상의 친절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적법한 고소라면 이를 즉시 접수하여 사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접수를 회피하면서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으며,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이 전보조치 당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방문한 민원인의 고소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접수하지 않은 것은 친절 응대로 볼 수 없으며,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친절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