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보험 활용 저조 질타

안상수 의원 (한나라 과천·의왕) 

성남시 토지용도변경 의혹 제기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천·의왕)이 그동안 설로만 떠돌았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24일 실시된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용도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땅을 개인업자가 사들이고 현대건설은 이들과 이면계약을 맺는 등 사전에 용도변경 사실을 입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사업성이 없다』면서 2백81억원이라는 엄청난 위약금을 물고 포기한 토지를 중소규모의 개인업자가 1천5백9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사들인 뒤 현대건설과 합의약정을 체결한데는 토지공사나 용도변경 권한을 가진 성남시가 용도변경 사실을 사전에 유출시켰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

 안 의원은 특히 『포스코가 이 땅을 포기할 때 용도변경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성남시가 태도를 바꿔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특혜를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처음부터 숨어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은 토지매입경위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흘러나온 문건 한장이 계기가 됐다.

 「가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공람이 공고(99년 12월)되기 4개월 전인 99년 8월,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땅을 사들인 H모씨와 합의약정을 체결한 내용이 들어있다.

 안 의원은 『이 문건을 통해 누군가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중소업자와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것을 전제로 토지대금이나 사업비용을 미리 받아 「시행업자와 시공업체」로 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부동산개발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찬흥기자〉 chj u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