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유착·공사실적 부풀리기 서구 아파트 입주자회 의혹투성이" 관련 반론보도문

인천일보는 지난 3월31일 "특정업체 유착·공사실적 부풀리기 서구 아파트 입주자회 의혹투성이" 제하의 보도에서 인천 서구 A아파트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공사 입찰에서 하도급 및 기준 미달 공사 등을 포함한 20건으로 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B업체가 낙찰을 받아 아파트 입주자회와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있으며, B업체의 실적 리스트에 한 아파트에서는 B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가 공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입주자회에 제출한 실적건수는 20건이 아니라 10건이며, 다른 회사가 B업체의 공사를 대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B업체는 하도급을 받는 등 입찰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진행한 공사를 실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적을 부풀리지 않았으며, 아파트 입주자회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