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경찰청, 인력 배치 후 관리 나몰라
의료원, 예산부족 이유 피해 방관
인천경찰청과 인천의료원이 운영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업무 떠넘기기로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인력 배치만 한 채 나몰라라하고, 인천의료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응급환자 등이 피해를 입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지난해 11월 이후 누적 이용자는 7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5명이 방문하는 셈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알코올중독이 의심되면 응급의료센터로 보내게 된다. 센터에서는 인계받은 주취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취자 응급센터가 아닌 주취자 쉼터로 전락했다.

주취자가 인계되는 경우가 늘었는데도 경찰관 4명이 교대 근무하는 체제로 실제 근무자는 1명이기 때문에 주취자가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더라도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취자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는 주취자의 고성과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 응급센터의 제 역할인 응급 조치 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방문 이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병원 등 2차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주취자 중 알코올치료를 받은 건수는 1명이고,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 수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에도 인천의료원은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환자들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진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의 강력한 제지와 대응이 필요하다 "며 "주취자 응급센터 지침 계획서에는 단순 주취자는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는만큼 경찰이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를 발견하면 체크 리스트를 기준으로 응급센터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