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회계 장부·무전기 신청 내역·법인 통장 등 확보
택시기사 개인정보 이용 여부 수사
인천경찰이 통신사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수 천명의 택시기사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세븐콜택시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인천일보 1월27일자 19면·29일자 1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세븐콜택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회계 장부와 무전기 신청 내역, 법인 통장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븐콜이 택시 기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단말기를 신청한 뒤 보조금을 챙겼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택시 콜 서비스 업체인 세븐콜은 회원으로 가입한 3000여 명의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단말기를 통해 콜을 제공한다.

경찰은 수 천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세븐콜이 택시기사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2~3곳의 통신사로부터 순차적으로 단말기를 개통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맹사업자가 단말기를 개통하면 장려금 차원으로 1대 당 30~4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명의로 단말기가 개통된데 이어 통신료까지 미납돼 타 통신사에서도 가입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 상 세븐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택시기사들이 세븐콜 측에 단말기 값 1만9860원이 포함된 회비 4만 원을 매월 납부했지만 세븐콜은 기사들로부터 받은 수 억원의 단말대금을 통신사측에 제 때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은 단말기가 사용정지돼 수입이 줄어든데다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운영주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진·김지혜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