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연·연락 두절 의혹… 인천 중기 "피해액 수십억"
인천의 한 중소 업체가 일본의 대표 호텔 기업의 불법 행위로 시행권을 빼앗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부평구에 따르면 토요코인 비지니스 호텔 부평역점의 사업자인 토요코인코리아㈜의 요청으로 부평구 부평동 534-29 외 4필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최초 시행자인 인천 중소업체 씨앤아이뮤는 '일본계 기업과 그 계열사가 일부러 업무를 지연해 시행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9월 씨앤아이뮤와 토요코인 측은 '토요코인 비지니스호텔 인천 부평역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로 위탁 수수료 1억3000만원을 지불했다.

이어 2013년 5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했고 토요코인 측은 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토요코인 측은 협약에 따라 최초 대출 실행일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6개월 이내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이후 24개월 내 건물을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토요코인 측의 업무 지연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은행이 통보한 대출 재승인 유효기간도 지나 버렸다.

씨앤아이뮤측은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및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돼 사업시행권과 사업부지 소유권을 빼앗겼다"면서 "더구나 대출 이자 등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종균 씨앤아이뮤 대표는 "인허가 업무를 빨리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만약 고의적으로 사업권을 가지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공동사업시행이나 리파이낸싱 계획 등의 우리 측 제안을 수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씨앤아이뮤는 토요코인코리아㈜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토요코인디벨로먼트는 "씨앤아이뮤가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답변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