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상대 입찰대금 반환 소송 제기법조계 "공사 귀속 고지" 패소 확률 높아판례 '귀책사유 100%' 조정 가능성 희박
참존화장품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참존은 최근까지 소송을 놓고 고심하다 입찰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6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말 참존이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한 지급정지 가처분 소송과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존이 지난 2월 실시된 면세점 입찰에 참가하면서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한 보증금 101억6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앞서 참존은 4개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 중 DF11 구역의 향수·화장품 사업권에 5년간 203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명시된 계약시 납부할 임대료 6개월분 227억원을 마감 시한인 2월 23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낙찰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법조계는 참존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면세점 입찰제안서에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한다"고 고지한 조항도 있다.

모든 입찰참여자들이 충분히 공고내용을 숙지한 상황이어서 판례도 참존의 귀책사유를 100%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상 판단에 대한 책임이 참존에 있기 때문이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이나 상호 협의로 해결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깍아준 선례도 없다. 인천공항공사도 창립 이후 계약법에 따른 각종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보증금을 협의·조정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는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참존의 소송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공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