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노른자 … 대기업과 경쟁 불가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2차례 유찰사태를 빛은 중소·중견기업의 'DF11 구역'에 대한 3번째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여객터미널 중앙지역에서 향수·화장품을 판매해 '알짜배기' 사업권이지만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해 '위험요소'가 있는 구역이다.

30일 인천공항공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4개 사업권 중 DF11 사업권(향수·화장품 구역)의 재·재입찰에 들어간 상태다. 참존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유찰된 이후 지난 19일 재입찰을 벌였으나 리젠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두 번이나 유찰된 사업권이다.

잇따른 유찰로 파행을 격으면서 3개월이 넘도록 입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입찰 조건과 평가방법은 지난 입찰과 동일하게 사업제안서 배점 60%, 입찰가격 40% 비율의 종합평가 방식이다.

특히, 면세업계는 DF11 향수·화장품 구역에 대해 기업의 마케팅 능력, 브랜드 유치력, 면세사업 경험·운영력,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꼽는다.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사업권이지만, 향수·화장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대기업 롯데면세점과 신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의 경쟁구도가 얽힌 사업권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DF11 구역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중 '승자의 저주'의 확률이 높은 '위험지대'로 분류한 상황이다. DF11은 주류·담배나 전품목을 판매하는 사업권에 비해 사업성은 노른자이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곳으로 본다. 중견기업으로 면세사업의 노하우가 있는 동화면세점 조차 DF11에 응찰하면서 섣불리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DF11 향수·화장품 사업권의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은 151억원(1차년도 기준) 수준이다. 앞서 실시된 2차례 입찰에서 참존의 경우 400억원, 리젠은 300억원대의 임차료를 각각 제시했지만 보증금을 내지 못해 탈락했다. 이번 입찰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입찰은 다음날인 15일 진행한다.

그동안 국가계약법상 입찰 과정에서 2차례 유찰된 경우 수의 계약하는 전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현재까지 줄곧 입찰 의지를 보여온 동화면세점이 가장 유력한 대상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