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고인 정형근(55)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