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과 세무사, 업자가 서로 짜고 서류를 위조해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 8천만원을 부정환급받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22일 김포장례식장 대표 김일수씨(50)와 세무사 이광상씨(49)에 대해 배임수.증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가짜 납세서류를 꾸미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J토건 J대표와 김포세무서 직원 Y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김포읍 풍무리에 설립한 김포장례식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이라는 점을 악용,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받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한뒤 장례식장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8천90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씨가 서류 위조의 대가로 김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아 달아난 김포세무서 직원 Y모씨에게 일부를 건넨 것으로 보고 Y씨를 쫓고 있다.

 이들은 장례식장 대표 김씨를 개인사업자로 등록케하고 김씨가 법인인 장례식장에 부동산을 임대해준 것처럼 위장해 장례식장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