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오기두)는 21일 지난해 추석연휴때 급성위출혈로 숨진 박모씨(당시 68세) 가족들이 동수원병원과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담당의사와 간호사가 없어 무려 14시간 넘게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두 병원은 박씨의 아내에게 1천84만원, 7명의 자녀들에게 모두 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지난해 9월17일 급성위출혈로 동수원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내시경 담당의사와 간호사가 없어 내시경 수술을 받지 못한 뒤 아주대병원에서 1차 내시경 수술을 받을 때까지 무려 14시간 20분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당직의사의 지혈 치료도 불완전했다』고 밝혔다.

 박씨 가족들은 추석이었던 지난해 9월16일 밤 경북 예천에서 성묘를 마치고 수원으로 돌아오던 중 복통을 호소해 동수원병원과 아주대병원을 찾아갔으나 두 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틀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