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관리청은 19일부터 89종의 법정민원서류중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신고,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30종의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치 않고 전자우편을 통해 처리 가능토록 민원처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21일 한강환경관리청은 행정규제완화와 행정업무의 개선을 통한 투명한 공개행정을 펴기 위해 제1단계로 10월19일부터 12월까지 89종의 법정민원서류중 30종의 민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민원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12월중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한 개선효과를 파악/분석한후 제2단계로 99년 1월중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신고, 전표 접수/처리 업무개선방법 등을 검토해 추가로 시행하는 등 전자우편 제도를 모든 민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전자우편 민원처리는 전자우편을 이용, 한강환경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hremo.moenv.go.kr로 접속, 민원서식과 작성안내서를 이용해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민원인은 신청한 민원서류 전송후 한강환경관리청 민원실(전화/0345-486-7913)로 접수 확인전화를 걸어 접수 확인후 수입인지 대금 등을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한강환경관리청에 접수 처리된 총 9천4백건의 민원중 전자우편 시행가능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63.3%인 5천9백54건에 달해 전자우편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99년말까지 전체 민원의 90%이상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우편을 통해 처리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