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인용률 52.9%..지방청중 최고 23일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이재명의원(국민회의/인천부평을)에게 제출한 「지방청별 이의 신청/심사청구 현황 및 처리내역」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경인지방국세청의 국세부과와 관련해 청구한 이의신청(809건) 및 심사청구(1천1백5건) 등 불복건수는 모두 1천9백14건으로 서울(2천1백73건)을 제외한 지방 국세청 중 가장 많았다.

 국세청의 잘못된 국세부과의 척도가 되는 인용률도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이의신청이 52.9%로 전국 최고였고 심사청구는 23%로 서울(24%) 다음으로 높았다.

 또 국세청에서 해결되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간 경우도 서울청(491건), 중부청(270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248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인용률은 지난 95년 11%, 13.7%에서 96년 28%, 16.9%, 97년 52.9% 2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국세부과 행정이 개선되기는 커녕 문제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려면 해당국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국세청의 잘못된 국세부과는 지역기업들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의원은 국세부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전산화 보강등을 통해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