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지역내 불법 광고물 가운데 규격에 맞는 광고물은 다음달 30일까지 구청에 신고만 하면 모두 양성화된다.

 인천시 연수구는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설치 장소와 규격이 관련 법규에 맞는 광고물에 한해 다음달 말까지 모두 양성화 시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6월~9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신신고를 받았으나 마감일에 업무가 폭주, 구비서류 미비로 허가를 받지 못한 선의의 광고주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간내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양성화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부과, 강제철거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정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