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하지구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사전 정보유출이 불가피한 현행 택지지구 지정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건교부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현행 택지지구 지정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개략적 현황조사-사업 타당성 검토-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해당 지자체, 관련 중앙 부처 등 사전협의를 거치며 지구지정까지 1~2년이 걸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교부,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등 거의 전 중앙부처는 물론 교육청, 경찰청,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까지 폭넓은 사전협의가 이뤄진다.

 이때문에 주공, 토공 등 사업시행자는 물론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까지 택지지구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게 돼 사전 정보유출이 불가피하다.

 파주 교하지구 개발예정지를 사들인 379명중 절반 가량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알만한 공무원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국감자료)도 이같은 지구지정 절차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광범위한 사전정보 유출은 개발예정지의 땅값 오름세를 부추겨 개발비를 높임으로써 결국 분양가가 오르게 돼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부동산투기와 집값 오름세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파주 교하지구도 지난해 7월 지구지정이 되기 1년여전부터 개발소문이 퍼지면서 도로변 대지의 경우 지난 95년말 50만원선에서 1백만~1백50만원선으로, 준농림 전답/임야도 20만~3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껑충 뛰었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구지정 절차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하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고려되는 것이 지구지정 기간을 1~2년에서 사전협의 절차 등을 없애 3~4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다.

 사전 개발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투기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보상기준의 축소다.

 현행 택지개발시 보상은 아파트 분양권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주단지 조성, 생활대책비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개발예정지의 거주자에게 주는 보상기준을 아파트 입주권으로 제한하는 등 대폭 축소하면 투기요인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사전 현황조사에 나서기전 준지구로 지정, 지구지정전까지 형질변경 등을 감시하는 한편 토지거래 심사를 강화하고 거래 뒤에도 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나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이다.

 주된 투기 패턴이 지가가 쌀 때 토지를 매입한 뒤 지가가 오르면 지구지정전 되파는 수법을 쓰거나 가건물 등을 지어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형질변경을 통해 임야 등을 대지 등으로 지목변경, 보상액을 높여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현행 택지개발 지구지정 절차에 따르면 사전 정보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이때문에 투기붐이 일고 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결국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