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인베스트 코리아'서 중국인 2건 체결 … 본계약 성사 주목
▲ 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일간 열린 E-인베스트 코리아(E-INVEST Korea) 부동산투자박람회에 중국인들이 송도 더샾 퍼스트파크 등 투자처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완화된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첫 적용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중국인 투자자와 송도국제도시내 더샾 퍼스크파크 1가구와 그린워크 3차 1가구 등 아파트 2가구에 대한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1월31일~2월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중국어 통역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중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와 시공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이 기간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에서는 '차이나데이(China Day)' 행사를 열고 50여명의 중국인들과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이번에 가계약된 주택형은 더샵 퍼스트파크 142㎡와 그린워크 3차 149㎡로 분양가는 각각 5억8000만원, 6억5000만원이다.

완화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아파트가 포함되면서 외국인 투자이민 유치의 길을 열어줬다.

외국인들은 7억원 이상의 송도국제도시내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7억원에 대한 부족금액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적립하면 등기 완료후 국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계약된 주택형은 더샵 퍼스트파크 142㎡와 그린워크 3차 149㎡로 분양가는 각각 5억8천만원, 6억5천만원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영종지구 2가구에 이어 송도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중국 방문객들이 한국형 아파트의 설계,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큰 만큼 앞으로 추가 계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