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기간을 오는 11월30일까지 연장해 접수키로 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 신고하여 양성화 조치를 하였으나 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관계로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문의는 서구청 건축과(<전화>560-2454, 245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