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도선운임이 일제히 오른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유관기관들과의 심의를 거쳐 도선운임을 일반여객 및 화물의 경우 평균 16.5%, 도서민은 12.4%씩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객은 다음달 1일부터, 화물은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운임이 적용된다.

 업계는 이에앞서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여건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일반은 32.3%, 도서민은 24.9%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인상내용을 보면 일반여객 대인의 경우 700원에서 1천원으로,학생과 소인은 각각 100원씩 올랐으며 종전 일률적으로 받던 승용차운임은 ㏄기준으로 나누어 1천㏄미만은 8천원, 1천㏄이상은 8천5백원으로 인상됐다.

 또 버스와 일반화물차량은 t수에 따라 1천원에서 2천원까지,덤프는 12, 15t에 한해 각각 2천원 올랐다.

 도서민여객은 대인이 30원, 학생과 소인은 50원씩 올랐고 화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최하 100원에서 최고 1천원가량 인상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IMF로 인해 기름 등 각종 선용품값이 폭등하고 면세유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업계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해 이같이 운임을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