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피해회복제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폭행이나 사기, 재물손괴 등 타인에 의해 뜻하지 않게 억울한 범죄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의 형사적인 법적처벌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범죄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회복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의 처벌과 더불어 피해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배상명령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등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해당범죄의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관할법원, 신청인 인적사항, 청구금액, 신청원인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고, 신청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상명령을 위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며, 쟁점이 복잡하여 피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과 달리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피해가 명확한 경우 매우 유용한 피해회복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억울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위와 같은 피해회복제도를 잘 이용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이은승 광명경찰서 형사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