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5년 한강수계기금 사업비로 44억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강수계기금은 지난해 인천시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건의해 환경부와 5개 시·도(인천·서울·경기·강원·충북)의 합의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기금사업이다.
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일부를 처음으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물 이용부담금으로 연간 500억원을 납부하지만 상수원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부당하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시는 올해 확보한 기금 44억원을 포함, 2018년까지 총 1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굴포천 유지 용수 공급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한강수계기금은 지난해 인천시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건의해 환경부와 5개 시·도(인천·서울·경기·강원·충북)의 합의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기금사업이다.
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일부를 처음으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물 이용부담금으로 연간 500억원을 납부하지만 상수원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부당하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시는 올해 확보한 기금 44억원을 포함, 2018년까지 총 1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굴포천 유지 용수 공급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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