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변경 땐 인천시 세수 800억↑
인천시 국비 확보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1년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예산 반영에 뛰었다면 이제부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회가 임시회를 개회한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벌일 참이다.

지난 8일 시가 기대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로 미뤄졌다.

안행위 법안소위가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회의를 계획한 만큼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단 의지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및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 송도 LNG기지, 수도권매립지, 인천국제공항 등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원확대안 및 주민세·자동차세 등 세율인상관련 정부입법안도 함께 논의되는 만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시가 노력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했다.

화력발전 세율을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해 연간 100억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되고, 항공기를 취득할 경우 감면되던 것을 60%로 줄이면 오는 2017년부터 연 120억원을 시가 새롭게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축소율도 25%로 낮춰지며 연 211억원이 새롭게 세수로 편성된다.

시는 특례 제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의 대국회 입법당부와 시의회 세제개편 촉구결의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개정안과 맞물리면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이번 국회 임시회 때 관련 부서가 나서 입법 지원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