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내년 상반기 과제 선정 … 정비계획법 규제 개선안 마련 계획
인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3년 전 무산된 아픔을 거울삼아 논리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벌인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연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강화·옹진군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개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강화·옹진군 수도권 범위 제외 방안'을 인천발전연구원의 내년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이들 지역을 왜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논리적인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최전방 접경지역에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는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이 이중으로 규제를 받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연구과제 수행이 마무리되면 내년 8월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조 수도권 범위 조항을 개정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할 계획이다.

시는 강화·옹진군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면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는 학교·공장·공공청사 건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택지·공업용지·관광지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개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경기도와 함께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범위조정'에 합의했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학교나 공장, 공공청사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 입지규제가 해제돼 상당한 재정 지원이 전망된다. 여기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인천시의회는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수도권 광역단체장들도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건의'에 나섰지만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대상 제외 불가 방침으로 무산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