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유발하는 보복운전은 범죄행위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보유대수가 1930만대 (2.59명당 1대)로 자동차 없는 세대가 없을 정도이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준법운전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자동차 핸들만 잡으면 참을성을 망각하고 타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사고가 아님)에도 잘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며 미안함을 표시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곧 바로 난폭 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을 하여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나오는데, 이는 일반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보복운전 행위로 범죄행위이다.

보복운전이란 다른 운전자의 조그만 한 실수에도 차를 추월해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급정거 하거나, 지속적으로 진로를 방해 하여 뒤차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성을 야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의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보복운전은 1,600여건이고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겁만 주거나 자동차를 망가지게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처리되면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고 당사자가 져야 하는 등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놀랐다면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고 옆 차선으로 양보하고, 내가 놀랐다면 경적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미안해할 것이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는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갖춘다면 신문 사회면에 '보복운전'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는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
/신석순 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