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광역시 군·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
기초의원 반발 … 政, 국민합의 거쳐 2017년까지 확정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여기에 인천 등을 겨냥한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 윤곽이 세워져 향후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인천과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군·구 기초의회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인천 등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상의 해체를 권고했다.

이에 군·구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과,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시에 대해선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내놨다.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에서도 '이는 권고일 뿐이지 언제 확정될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갑론을박이 많은 사안에 대해 시가 의견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먼저 각 정당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이날 지발위 발표는 말그대로 연구 과제일 뿐이다"고 말했다.

만일 인천지역 기초의회가 없어지면 다음 10대 의회부터는 인천에선 광역의회만 남게 된다.

현재 인천지역 기초의원은 116명으로 지역별로는 중구·동구·강화·옹진군의회 각 7명, 남구·서구·남동구의회 각 16명, 연수구의회 10명, 부평구의회 19명, 계양구의회 11명 등이다.

A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반하는 결정에 대해 국민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행정 편의를 위한 결정이 시민을 위한 대의정치를 막으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지발위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발위는 지방행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자치경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도 내놨다.

인천 등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해당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방향도 세워졌다.

지발위는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2017년까지 30%로 끌어 올리고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15%까지 제고하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위기관리제도를 현 정상·주의·심각 단계에서 긴급단계를 추가해 국가가 개입하도록 했다. 긴급 단계에서는 재정관리관이 파견되고 자치단체장 권한이 일부 제한된다.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7년까지 200%로 낮추고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을 벌인다. 이 계획은 올해 말부터 이뤄진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지발위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