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화력발전·LNG기지 등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통과해야"
오늘 국회서 개정안 처리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LNG 인수기지', 이들 시설이 과연 인천을 위한 것일까.

300만 인천시민은 지역을 둘러싼 각종 위험·혐오시설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북으론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와 분진으로 지역 주민을 괴롭히고 인근 바닷가에는 화력발전소가 24시간 매연을 뿜어 내고 있다. 남쪽에선 LNG 인수기지가 송도국제도시와 부조화를 이루며 확장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인천시는 7일 더 이상의 '시민 고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세율 현실화 등 혐오·위험시설로부터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하루빨리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지방정부의 세입 규모는 중앙정부 세입 대비 20%에 불과한 데 반해 복지사업 등 지출이 많아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방세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모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LNG 인수기지·폐기물매립 과세 대상 추가, 항공기 취득세 감면율 축소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립폐기물 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혐오·위험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예산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및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 송도 LNG기지, 수도권매립지, 인천국제공항 등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이 개정안을 다룬다. 하지만 정부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합심해 "부처간 이견이 상당해 협의가 안된다. 유형별 과세형평성도 문제지만 '물가인상'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혐오·위험시설로 피해 보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수가 활용돼야 한다"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을 지워 어려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