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검사)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포맨 전 멤버 김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이 모 씨 등 5명에게서 8억9천56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한 연예계 종사자가 "투자 명목으로 김영재가 6억5000만원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소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짐에 따라 그동안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해왔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2000년대 중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다 알게 된 이들로 김씨는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소 당시 김영재 측은 "최근 상황이 안 좋아져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다. 사기는 아닌 만큼 억울한 측면이 있으며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올해 초 탈퇴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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