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설계변경은 공사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핑계도 많고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빈도가 잦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문제는 그 필요성이 중요하고 시급한데서 당면한 전반적 사회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때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자는 것이 관급공사의 관행이라는 점이다. 설계변경 남발이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도 단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이니 여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원래 설계 자체가 부실한데다 저가 입찰로 공사를 따낸 시공업자들이 사업비를 더 따내기 위한 방편으로 설계변경을 악용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자와 관이 한통속이 되고 때로는 관이 「한술 더 뜨는게 아니냐」는 사회 일각의 이야기를 당국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데 한쪽에서는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증액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급공사의 운영쇄신을 위한 검증제도가 제도적으로 불가피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방만한 조직구조속에서 비능률,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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