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에 빠진 인천시가 현금유동성 해결을 위해 '군침'만 흘렸던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사용폭이 넓어진다.
특별회계에서만 빌릴 수 있던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도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바뀔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유일용(새, 동구 2) 시의원이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의원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 재정상황이 열악한 만큼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에서도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제3호에 기존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도 가능토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특별회계에서만 빌릴 수 있던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도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바뀔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유일용(새, 동구 2) 시의원이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의원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 재정상황이 열악한 만큼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에서도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제3호에 기존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도 가능토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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