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29일 시행…지자체 재정도 공개
앞으로 인천시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려면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주민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5일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돼 중기지방재정계획(5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규모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지방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 공모사업이다.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대상이다.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한다.

정부는 또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방채,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토록 했다.

재정위험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도 강화된다.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했다.

매년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강화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