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옹진군의회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인천시의회는 김경선(새·옹진) 시의원이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2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심각한 고통과 피해는 극에 달했다. 더욱 대담해져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정부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경비세력의 증강과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중국어선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대책과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을 담고 있다.

옹진군의회도 이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마련했다.

군의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어민생계 대책을 위한 어로구역 확대, 대청도 해군기지의 해경기지 전환, 중국어선 조업구역 월선 방지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밖에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에 한·중 공동 순시선과 불법조업 감시용 수륙양용 항공기를 조기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이주영·이순민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