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환경 관리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과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에 관한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점검업소 제도는 환경관련 공무원의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법규 이행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지정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초 3년간 지정되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말 현재 인천에는 137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정기점검 면제와 함께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판을 부착해 미지정 사업장에 대한 동기부여도 기대하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