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용도변경 … 대부분 그린벨트 묶여 대안 적어
재정난에도 약 1300억원에 달하는 체육공원 부지를 샀다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시가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 마련에 어려워하고 있다. 내년 초 체육공원 계획을 폐지할 방침이지만 대부분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다 좌절된 '경기장 미활용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조성 중인 계양·남동·선학경기장에 체육공원을 짓겠다며 민간 등이 소유한 부지 42만1636㎡에 대한 매입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30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체육공원 조성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졌다. 당시 시의 3개 체육시설에 대한 보상률은 15.5%에 불과했다. 계양·선학경기장 체육공원 보상률은 0였고, 남동경기장 체육공원만 보상률이 68.5%로 집계됐다.

시는 정부 결정에도 부지 보상은 계속됐다. 정부 돈을 못받자 시비로 보상한 것이다.

감사원은 시가 재정난에 어렵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상황에 무리하게 체육공원 보상을 벌이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의 지난 2013년 초 '경기장부지 내 체육공원 조성 계획이 부정적하다'는 통보에, 시는 지난 9월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3차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미 지난 2012년 말 보상률이 94.1%에 달한 상태였다. 계양 387억원, 남동 307억원, 선학 617억원 등이다. 전체 394억원 보상비 중 무려 311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시는 내년 2월 중으로 대회관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더 받을 계획이다.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제척하고 전체 사업계획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미지수다. 상당부지가 그린벨트인 시가 활용할 방법이 극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 관련 부서가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며 "일부에서 농장 이용 등의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만 직접적인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y@incheonilbo.com